강사비 지급 시 모급회 요청증빙이 되어있지않은 경우가 많아 재안내드립니다.
*
강사비지급 시 증빙과 서류 안내
- 지출결의서(강사비 산출내역 기재)
- 적격증빙 :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 ‘거래내역서’는 송금자, 수신자 내역을 수정할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로 불인정)
- 근거자료 : 강사이력서
- 사실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발행자보관용)
사업수행안내자료 p.28~60. 꼭 숙지 후 보완 요청드립니다.
김포복지재단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