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식

인재채용

2016학년도 김포대학교 직장인(산업체)대학생 모집

작성자 : 
김포복지재단
작성일 : 
2015-11-26  13:13
조회수 : 
2458

2016학년도 직장인(산업체)대학생 모집

(전문학사 학위 과정)

 

● 직장인(산업체) 대학생 위탁교육 제도란 ?

직장인(산업체) 대학생 위탁교육 제도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고졸이상의 직장인들에게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계속적인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인 교육수요를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우수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 총장과 산업체 대표의 계약에 의한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전문대학에 입학한 후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직장인만을 위한 정규 교육제도입니다.

1. 접수일정

1차: 2015.12.7.(월)~2016.1. 5(화)

2차: 2016.1. 6(수)~2015.2.27(토)까지

※ 전형료 : 25,000원

 

2. 원서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김포대학교 학생처(본관 1층)

나. 온라인 교부: 김포대학교 홈페이지 : http://www.kimpo.ac.kr - 입학안내 - 산업체위탁

※ 지원서는 A4 크기로 복사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 방문접수 : 김포대학교 학생처(본관 1층, 평일 09:00 ~ 17: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라. 우편접수 : 우)415-761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학교로 97 김포대학교 학생처

※ 우편접수의 경우는 전형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도착한 것에 한함.(전형료 소액환 동봉)

 

3. 모집학과 및 인원

사회복지과: 60명(3년제), 수업장소는 대학내 혹은 외부

※ 모집인원, 수업장소 등은 변동될 수 있으니 원서 접수 전 재확인 바라며 지원, 등록인원 20명을 기준으로 개설하며 지원 인원이 적은 경우 타 학과로 조정함.(등록인원 20명이상 개설예정)

※ 외부강의실인 경우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충족해야함.

 

4. 수업안내

평일 18:20∼23:15내 편성(주4~5일)

 

5. 지원자격

가. 학력기준: 고교 졸업 또는 검정고시 등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자.

나. 재직기준

◦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모집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하며, 입학자격 최종 재확인 시점은 ’2016학년도 개시일 전일

(2016년 2월말)로 하며 재학중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입학시점(매년 3.1)을 기준으로 고교졸업일 이후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이상 경력자로서 산업

체에 재직 중인 자.

※재직경력 9개월: 고교졸업이후부터 2016년 2월말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

재) 가입 경력을 합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경우 해당. 단, 야간 고등학교 재학중 주간 근무

경력은 인정됨.

- 다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계열과, 일반고 직업과정1년 수료자(2016년 2월 졸업

예정자포함)는 고교 - 대학 – 산업체간 협약 (MOU)등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 경우 재직 경력

9개월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경력없어도 현 재직자면 자격인정)

 

6. 특전

가. 본 대학 정규과정과 동등한 자격 부여(전문학사학위수여)

나. 졸업 후 4년제 대학 편입 가능

다. 전원 일반 학생 대비 학비 35% 감면 및 추가 장학금 수혜 대상

라. 국가장학금 대상, 정부학자금 대출 대상(소득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 판단)

 

7.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서류

① 산업체위탁교육의뢰서 1부 – 붙임양식

:우리대학 소정양식

② 위탁교육계약서 1부 - 붙임양식

:우리대학 소정 양식

③ 고등학교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관공서 발행가능

재직증명서 1부 –붙임양식 (군인은 복무확인서)

:위탁 산업체(회사)

추가서류: 일반산업체(회사)인 경우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택1)

 

※ 모든 지원자는 공통제출서류 + 추가제출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재직기간은 직장 4대보험 가입일자로 인정함.

※ 제출서류 중 갑근세 관련서류 제출자는 증명하고자 하는 재직기간동안의 서류를 모두 발

급 받으셔야 근무기간이 인정됨.

 

8. 공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 공인인증서 사전준비(건강보험관리공단 및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 로그인시 반드시 “인증서로그인”을 해야 함(일반로그인은 발급불가)

- 자격득실확인서 클릭 → 출력 클릭(주의 : 인쇄하기는 화면 인쇄만 됨)

나.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에서 발급

- 공인인증서 사전준비(인증서가 없는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 로그인시 개인로그인(사업장로그인 ×) → 가입증명서 발급

나.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http://edi.work.go.kr)

- 공인인증서 사전준비(인증서가 없는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9. 유의사항

가. 원서 정정시 작성자 날인 정정하며 접수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입학금 및 등록금은‘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액에 관한 규칙’과 본 대학‘등록금 환불 지침

에 따라 처리함.

다. 재학 중 타 학과(전공)로 전과할 수 없고, 휴학 역시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재학 중 재직 등

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매년 9월 재직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와 공적증

명서-4대 보험확인서, 납세증명 등)를 제출하여야 함.

라. 입학 후 경력조회 결과 입학 2016년3월3일까지 근무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됨

(재직증명서, 추가서류 2015. 3. 2일 기준으로 입학 후 추가 제출함)

마. 입학이후에도 최소 1학기 수료 전 퇴직·전직자는 심의 절차 없이 자동 제적 처리됨.

바. 위탁교육생이 1학기 수료 이후라도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제적 처리됨. 단, 위탁교육생이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 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은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제적처리

됨.

사. 산업체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전직한 경우, 산업체의 도산

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타 산업체로 전

직한 경우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적용.

 

10. 등록금

- 수업료 35% 감면 / 동일업체, 단체 20명이상 입학 시 40% 감면, 군인 입학금 감면.

- 1학년 2학기 부터는 입학금 없이 수업료만 납부하며 아래 금액은 35% 감면 금액임.

- 사회복지: 70만원(입학금으로 1회만 납부), 수업료 1,823,900, 학생회비 4만원, 동문회비 1만원

 

문의처 :

김포대학교 학생처 전화 031-999-4702~6 팩스 031-999-4709

야간 및 업무외시간 010-5284-0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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