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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채용

[김포복지재단]연구직 직원 채용 공고

작성자 : 
김포복지재단
작성일 : 
2016-07-29  13:33
조회수 : 
1421

 

김포복지재단 공고 제2016-02

김포복지재단 연구직 채용 공고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은 인사규정 제8조에 근거하여 연구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7. 29.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 인사위원장

 

1. 채용직급 및 인원 : 1

모집부분

  ▶ 김포복지재단 연구직 (3년 계약 후 실적에 따라 2년 연장 가능)

2.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다. 최종합격 : 2차시험 결과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며,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이나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공무원 채용기준)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3. 응시자격

  가. 응시 연령 및 성별 : 제한 없음

  나. 거주지 : 제한 없음

  다.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사회복지분야 석사이상

4. 응시제한

  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사.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차.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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