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2017-008호
2017년도 제5회 정규직 직원 채용 재공고
2017년도 제5회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정규직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 7. 10.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인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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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개요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사회복지직 1명 사회복지 사업 전반
2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m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응시자격 적격여부 판단)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적격심사 실시
나. 면접시험
- 면접위원 채점한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m 최종합격자 발표 : 복지관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
3 응시자격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m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또는 「형법」 제28장·
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근무조건
m 주5일(40시간) 근무제 및 4대 보험 적용
m 급여는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사 기준) 및 시설 내부규정에 준함
5 전형일정
m 서류접수 : 2017.7.10.(월) ~ 7.24.(월)
m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7.26.(수)
m 면접전형 예정일 : 추후 개별 통보
m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개별 통보
m 근무예정일 : 2017.8.1.(화)
※ 채용일정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입사지원서(붙임 1 서식) 자격종류 자세히 기재
2 경력기술서(붙임 1 서식, 해당자에 한함) 경력사항 자세히 기재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교 성적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학부성적증명서 포함)
※ 상기 외 각 증명서류는 최종 합격 후 제출
※ 입사지원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시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압축파일로는 접수가 불가함), 입사지원서 상단에 지원 분야 명기
7 제출방법
m 제출방법 : 우편, 내방 이메일 제출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00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2층 총무팀)
- 이메일 : gpwelfare@nate.com
8 기타 유의사항
m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제출 서류의 허위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m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인사규정 제17조(시용기간)에 따라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3개월간 시용기간을 두며, 시용기간이 만료될 시 직원의 적격성을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m 최종합격자가 취업을 포기하거나 시용기간 내 적격성 평가에서의 미달, 결격사유 발견, 제출 서류의 허위가 발견되어 발생되는 결원은 차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채용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m 우리 기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17년7월 10일부터 2017년 7월 24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m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붙임 2 서식)를작성하여 우리 기관 팩스(031-989-4224) 또는 이메일(gpwelfare@nate.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m 우리 기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17년 8월 31일까지 채용서류를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m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총무팀(031-980-4713)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김포복지재단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