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식

인재채용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정규직) 채용공고

작성자 : 
김포복지재단
작성일 : 
2018-06-12  14:20
조회수 : 
1345

포시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2018-005


2018년도 제1회 정규직 직원 채용 공고

 

2018년도 제1회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정규직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 6. 12.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인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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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개요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사회복지직

1

사회복지 사업 전반

 

2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시험방법

. 서류전형(응시자격 적격여부 판단)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적격심사 실시

. 면접시험

- 면접위원 채점한 평균이 ‘60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발표 : 복지관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

 

3


응시자격


응시자격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0조부터 제42조 까지 또는 형법28· 40(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1호는 제외)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하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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