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50조 제2항 신설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0조 제2항 개정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전화, 모사전송,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한다)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전송형식의 규제강화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판매, 유통, 이용 금지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자우편주소의 수집거부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무단 수집행위금지, 판매·유통금지, 이용금지